부산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오는 6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정심을 개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오전에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10월 말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