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오는 6일 열린다.
![]()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정심을 개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오전에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10월 말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