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고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남 양산경찰서는 6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일 자신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표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씨는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고소인 조사 당시 신변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밤 10시에 혼자 사는 딸아이 집 앞에 남성 기자들이 문을 두드린다”며 “(취재 자제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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