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재무회계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들이 지난 13일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리권 출자 진행, 여객터미널과 부두 운영에 따른 재무구조 현안, 리스회계기준(IFRS16) 개정에 따른 회계처리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항만공사 재무협의회는 각 항만공사 특성에 따른 재무 현안을 논의 및 공유하고 재무, 회계, 세무 등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리스크의 사전 대응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항만공사 재무협의체에서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담당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
협의회는 지난해 항만공사 공동으로 추진한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공표됨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원활한 출자 진행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여객부문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임형윤 재무회계부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항만공사 간의 재무 현안 교류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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