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논란에는 “2022년까지 공소시효 남았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7일 원료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네트워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쓴 애경산업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을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2016년에 이어 다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은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놨다”며 “그러나 2017년 8월과 올해 10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각각 등재된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논문들과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지난 10월 발표한 논문 등 여러 연구가 CMIT와 MIT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당장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두 기업에만 수사가 머물러서도 안 된다”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허술한 징벌적 배상제의 배상액 상한을 없애야 하며,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강화하는 등 법제도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들과 함께했다”며 “피해자들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살 난 딸을 가습기살균제 탓에 잃었다는 이재용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13살 딸이 폐섬유화와 천식에 걸렸다는 손수연씨는 “좀 더 건강하게 키우려는 마음으로 사용한 살균제가 건강을 빼앗았다”며 “빠른 수사로 피해자들 억울한 마음을 보듬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논란에 대해 주영글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대법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그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이러한 법리는 삼풍 사건이나 성수대교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에도 사망한 피해자가 있어서 2022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