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접근금지 명령같은 '종이 위 보호조치'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스토킹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명령, 전기통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결국 모두 '무용지물'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스토킹은 '예고된 강력범죄'이자 '살인의 전조 범죄'"라며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구속률은 2021년 5.67%에서 2024년 2.91%로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스토킹 범죄처럼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 사유로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개악 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은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스토킹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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