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을 통합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인 윤한홍 의원의 자택 등 복수 장소에 대해 오늘 이른 아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어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하기를 원해 피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변호인이 도착한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부터 재개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2차 종합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된 강제 수사다.
특검이 수사 중인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찍은 업체니 21그램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윤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특검팀은 다만, 수사 기간 제약 등 사유로 윤 의원에 대해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사건을 다시 이어받은 종합 특검팀은 윤 의원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