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 중계방송 허가
대법원규칙 개정 후 첫 사례...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 4대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TV로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정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방법은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 4대가 들어가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