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경찰과 마주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권리와 상식 7

기사입력 : 2017년08월24일 16:52

최종수정 : 2017년08월24일 16:52

[뉴스핌=최원진 기자] 살면서 경찰과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형사가 당신 집을 찾아와 어떤 사건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용의자를 목격한 적이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체포될 수도 있죠. 경찰관을 만났을 때 알아두면 좋은 권리와 상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복 차림이 아닌 경찰관에게는 정중히 신분을 물어봐라.

경찰이 항상 제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는 활동하기 용이한 평상복을 입는 게 일반적인데요. 드물겠지만 형사라고 속이고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중히 신분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보통 형사들은 "OO경찰서 OO부 OOO형사입니다"라며 경찰증을 보여줄 겁니다.

가짜 경찰증을 내미는 악질적인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2. 경찰은 영장 없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당신의 집, 재산 등 수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예외일 수 있는데요. 영장 없는 자동차 수색에는 요건이 따릅니다. 먼저 자동차 내에 범죄의 과실, 범행 도구 및 증거물 등이 있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압류된 자동차를 위한 재고 조사, 동의에 의한 거라면 경찰은 영장 없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자동차의 기동성 때문인데요. 영장을 발부받아 오기 전에 관할 구역 밖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수색이 증거의 보존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약 당신을 체포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물어봐라.

보통 경찰은 당신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기 전 "당신을 OOO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더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법률 조항을 어긴 것이냐"인데요. 어떤 혐의와 어떤 법률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에도 어떤 법이 적용되냐에 따라 다른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경찰은 당신을 체포 후 즉시 경찰서로 데려가야 한다.

당신은 체포됐고 경찰차 안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경찰은 당신을 체포한 뒤 다른 곳을 들릴 수 없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향해야 하죠. 이때 당신은 "저를 어디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죠?"라고 정중히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5. 당신은 체포된 뒤 연락을 취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체포되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에 당신의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체포가 됐는지, 또한 체포한 형사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6.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어떤 혐의로 체포됐지만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억울하다"라며 말을 꺼내는 순간 형사는 취조를 할 겁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범죄 진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와 만나기 전까지 입을 열지 않는 편이 좋겠죠?

7. 경찰관은 당신의 옷 주머니나 가방 속을 꺼내볼 수 없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주머니 속 물건과 가방 속 물건을 꺼내 보여주지 않는 한 경찰은 함부로 당신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만약 가방 속 물건을 보여주고 싶다면 물건을 꺼낼 때 "지갑" "열쇠" "화장품" 등 물품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민주 국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많은데요.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만 간략하게 모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을 잘 지키는 모범시민이라면 수갑 채워질 일도 없겠죠?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출처(police.go.kr, worldofbuzz.com, tvN '비밀의 숲'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