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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세액공제 해줄께"…정부 당근책에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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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인세 인상 기류 등 불확실성 감안하면 탈코리아 못말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25일 오전. 면방직업체인 경방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공장운영에 얼마나 부담인지, 실제로 높아질 임금은 또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백년기업의 대표주자이자, 대한민국 증시 1호 상장기업의 해외행 결정은 재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비슷한 시간. 정부는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며 성장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공제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곧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혜택을 담는다고 한다.

경방이 떠난 자리에서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 정부가 기업에게 세액공제 당근을 주면서 창출하려는 일자리.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박자로 다가온 이날의 풍경이다.

재계는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이번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며 "경제계 또한 도전과 혁신의 신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솔선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기업 관계자들은 어떨까.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직후, 몇몇 기업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봤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글쎄요". 모두가 입 다물고 무덤덤한 반응뿐이다. 대기업들의 무덤덤한 반응 속에는 일종의 체념도 녹아있는 듯 보인다.

한 제조업종의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우리쪽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서비스업종이 일자리 창출이 많을테니 그쪽에 물어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현실화될 최저임금 1만원(시급) 시대이고, 표적증세도 곧 이루어질 마당에 입방정 떨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다소 짜증섞인 반응이다.

그럼 서비스업종의 기업들은 반색할까.

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현재 목에 차있는 일자리를 더 늘리려면 신규출점 등 사업확대가 중요한데 복합몰 규제, 골목상권 보호 등 각종 제약에 막혀있어 쉽지 않다"며 "지금의 인건비 인상 기류만으로도 고용을 축소해야할 판이라 일자리 창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감이 안온다"고 했다.

또다른 유통기업 관계자는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처럼 하면서 정부에 발맞추려는 여러 시각적 편법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줘터지는 입장에서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입단속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정부가 늘리라고 해서, 또는 몇몇의 당근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고도성장기는 지났고, 이제 막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높아진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일자리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체와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방이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을 두고 단순히 최저임금이 몇 백원 올랐기 때문이라고 접근하면 답을 찾지 못한다"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엄살 떨지말고 반성하라는 식의 윽박지르기 접근으로론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사실 국내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의 해외행에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기지 이전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현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정치사회적 안정성, 조세구조와 제반규제의 완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행을 고려하게 되는 요인이 많다.

실제 수많은 제조기업들은 이미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는 대기업은 물론, 그 협력사 등 중소중견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대기업 이미지 컷. <뉴스핌DB>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베트남에 몰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최대 휴대폰 생산기지화했다. LG전자도 가전 통합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따라 이곳으로 함께 이전한 협력사 등 국내 제조기업만 200개사가 넘는다.

이들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삼는 것은 노동시장이 거대하고 인건비 수준은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제조원가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단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가 2008년 진출할 당시, 공장 부지의 무상제공과 법인세 50년간 우대, 수입관세·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22%에 이르고 인건비가 10배이상 높은 국내 구미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인 셈이다.

해외행의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이다. 최저임금 인상 기류와 쎄지는 노동계의 투쟁 강도, 여기에 법인세 인상, 전기세 인상까지. 과감한 규제완화라는 지원정책보다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만 높아지니 국내 제조기업들의 탈코리아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의 시장개입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와 더불어 기업들이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반기업 정서라든가,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 따라 흔들리다보니 해외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등의 유인책이 없으면 기업의 국내 유턴은 힘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에다 정규직화 압력, 법인세 인상 등 충격적인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늘려놔서는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그나마 일자리 늘리는 것이 서비스업종인데, 이쪽도 신규투자가 어렵도록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면서 "최근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해외투자가 3배 가량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지원책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는 견해와 함께 "정부가 분배만 생각하며 성장에 대한 정책없이 일자리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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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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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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