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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기업 사장 임기 '3+2년' 확대…준정부기관 '2+1년' 단축된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4:30

최종수정 : 2017년04월03일 14:40

기재부, 공운법 대폭 손질…새정부 업무보고 예정
공기업 독립성 강화·준정부기관 정책효율성 제고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3일 오전 11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최대 5년(3+2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현행(3+1년)보다 1년 단축키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07년 도입된 공운법의 10년간 성과를 분석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후 공운법 개정안을 신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공운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과 관련해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기가 같아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임기 조정을 통해 공기업은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고, 준정부기관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독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장의 임기를 좀 더 탄력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반면,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은 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지배구조의 기관유형별 적용 내용.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현실과의 괴리가 생겨나기 마련"이라며 "공공기관의 새로운 도약의 디딤판이 될 공운법 개정안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도 이날 심포지엄에서 "공기업의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임기제도를 개선해 경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임기 조정과 관련, 공기업 기관장은 최대 5년(3년+2년)으로 확대하고,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최대 3년(2년+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공기업 사장은 임기를 최대 5년으로 늘려주고,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기본 2년으로 줄일 경우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크게 차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중에는 안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라며 "(기관장 임기 문제를 비롯해)공운법 전반에 걸쳐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1월 현재 2017년도 공공기관은 총 332개다. 그 중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35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21개)이며,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89개(기금관리형 16개, 위탁집행형 73개)다. 나머지 208개는 기타공공기관이다.

2017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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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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