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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진신고 1242억원 '총 신고 건수는 감소'

기사입력 : 2014년08월22일 18:53

최종수정 : 2014년08월22일 18:53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진신고 1242억원 [사진=YTN 방송 화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진신고 1242억원 '총 신고 건수는 감소'

[뉴스핌=대중문화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1242억원으로 신고됐다.

22일 국세청은 올 4~6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은 결과 2433명이 증여세 1242억 원을 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실적을 거두면 납부하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의 일환이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 324명에 비해 76.4%(7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859억 원보다 33.2%(617억 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지난해 1800만 원에서 올해 5100만 원으로 늘었으며, 1인당 납부 세액은 대기업집단이 7억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보였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모른척보다야 낫지" "신고 건이 줄다니, 작년보다 과연 몰아주기가 줄었을까?" "자진신고 안한곳 철저히 가려내길"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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