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14일 정무위원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비리를 심층 분석해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품을 괜히 줬겠느냐"며 "납품업체와 홈쇼핑간 지위의 격차를 이용하는 등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4개 상위 업체가 홈쇼핑시장의 85%를 점유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했다"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권조사한 다음에 위법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