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20일 규제개혁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 규제로 인하 외식업계가 느끼는 애로에 대해 소개하며 관련규제를 완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제갈 회장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상 뷔페식당에서 제과점 제과를 디저트로 제공할 경우, 5km 이내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제과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교통이 편해졌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준이 폐기시설 등 오염원과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규칙으로 일선에서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 행정집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청년·중장년층 고용확대 지원책 중 정부인턴제 사업이 5인 이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풀어달라"며 "5인 미만 취업하는 인턴에게는 정부에서 나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