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티켓몬스터 캡쳐 |
[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애플의 아이폰5를 예약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해지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KT일부 대리점이 비공식적으로 본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아이폰 5 예약 마케팅을 전개중이며 일각에서는 이를 KT의 사전 예약판매로 보고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일부 대리점이 온라인 상에서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폰5를 두고 버젓이 예약가입을 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는 본사 측에서 실시하는 선 계약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소지가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에서 일부 KT 대리점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아이폰5 예약가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영국 잡지 '스터프'를 2개월 구독하는 조건으로 아이폰5를 예약하면 블루투스 스피커, 1400만화소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문구로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폰5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아이폰5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최근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음에도 이같은 거짓 과장 광고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마케팅이 아니라"며, "대리점을 알아내 제재를 가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