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51인, 찬성 121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약사법개정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중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 '안전비상의약품' 20개 품목을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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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