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은행처럼 '사모펀드+외국계 은행' 매각으로 대주주 적격성 논란 피해
- "ABN암로 파트너로 외환은행 인수 제의했다가 론스타가 단독 인수 고집"
[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 차명인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인수할 당시 ABN암로와 대등한 관계로 지분을 나눠 투자할 것을 제의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외환은행 핵심 관계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벌어질 것을 금융당국이 우려해서 외국계 은행을 투자 파트너로 끌어들이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실제로 있었다”며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의 매각 사례를 참고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미은행의 매각 사례란 이렇다. 지난 2000년11월15일 사모펀드인 칼라일과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미은행이 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DR)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4447억원을 투자해 지분 40.7%를 사들였다.
외환은행 매각처럼 둘 다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지만, 다른 점은 한미은행 인수는 외국계 은행을 파트너로 참여시켰다는 점이다. 은행이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아 다른 은행을 인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 관계자는 “한미은행의 지분을 ‘사모펀드+외국계 은행’가 인수함으로써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피해갔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를 참고 삼아 론스타도 외국계 은행과 함께 인수하기를 권했었고 그 대상이 ABN암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론스타가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
이 때문에 골치가 아파진 것은 금융당국이었다. 당시 론스타는 일본에서 지난 2001년 퇴출된 소와은행을 403억엔으로 인수한 뒤 도쿄스타은행으로 재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자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검토도 한때 했었다.
하지만 확신 못했고 대신 “2003년 9월 한도초과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특례규정에 따라 옛 금감위로부터 재무상태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결국 ABN암로가 론스타를 내세워 차명으로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이 진행중인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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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