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준 이상 국유재산 처분시 국회 보고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실과 사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다.
![]()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모습.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보고 대상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일부 국유재산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매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공정 조달 의심 사안에 대해 조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한국장학재단채권(2조9000억 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 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15조 원) 등 내년도 국가보증동의안도 모두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kji01@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