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원 숫자 제한적" 비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전문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응급처치 과정에서 일어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성을 표했다.
대한응급의학회(의학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최근 발의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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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사진=뉴스핌 DB] |
응급의학회는 "해당 개정안 제48조의2(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조정 체계)는 현행 48조 2(수용 능력의 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한 개정안 법 조항으로 흔히 119구급대원의 이송 병원 직권 선정으로 불리워지는 내용이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조항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환자 안전의 관점에서도, 119구급대의 운영 면에서도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선안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조차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제한적이며 119구급대원의 수도 선진국 대비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119구급차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줄지어 서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개정안 제48조의3(응급환자 이송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도 "현재 119구급대원들과 사설 구급차 이송업체 간호사, 응급구조사들도 구급활동일지, 이송일지에 수용 병원 의사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하며 환자 상태를 대면으로 직접 인수인계하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정보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응급환자 진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를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안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개정안에선 '이송'을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를 두고 학회는 "응급의학적으로 부족한 정의이며 부적절하기까지 하다"며 "'이송'은 단순히 환자를 옮기는 행위가 아닌 그 과정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의해 환자 감시와 응급처치가 함께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법률로 어떻게 '최종 치료'를 단편적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규칙이나 고시로 정할 수 있겠나"라며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 세계적 의학적 지침과 의사의 판단 등 폭넓은 재량으로 응급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최종치료는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정안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분야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형사처벌 면제 필요적 규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