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금융기관 총 12.5억원 지급
성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직장 내 괴롭힘 등
"내부 통제 취지 정면 충돌,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 소관 5개 금융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5개 기관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자 204명에게 집행된 성과급은 총 12억564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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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재섭 의원실] |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직이나 면직에 이르는 중대한 위반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일부 직원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은행 11억4361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5572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907만원 ▲서민금융진흥원 1809만원 ▲한국산업은행 996만원 등을 징계자에게 성과급으로 집행했다.
공적 역할을 맡은 기관들이 관행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남긴 것은 국민과의 신뢰 계약을 정면으로 훼손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규모가 가장 컸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12만원, 금품 횡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0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168명의 징계자에게 금전적 혜택이 유지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1460만원을 받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이 498만원을 수령했다.
김재섭 의원은 "공적 책무를 지는 기관이 징계 확정자에게 성과급을 유지·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는 훼손됐다"며 "대출자와 납세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면서 내부에서는 비위 행위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남겨둔 건 명백한 기강 붕괴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