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보조금,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인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15%) 부담이 완화된다.
해외 투자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 '실물 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조항이 포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과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해 소득에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이 고용, 연구개발(R&D),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된 세액공제를 받아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더라도 해당 공제가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인정되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한 세제 혜택이 오히려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자동차·이차전지 기업은 IRA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 부담 없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각국이 자체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병행 체계(Side-by-Side Package)'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되면, 해당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이 운영 중인 자체 최저한세 제도도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해외 자회사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 역시 향후 IF 평가를 통해 병행 제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합의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 가운데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향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