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소액주주 영향력 확대
정보 접근권 놓고 기업·경쟁사 법적 분쟁 우려
창업주 중심 지배구조, '진흙탕 다툼'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2차 개정으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기업의 경영권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그룹조차 실제로는 제한된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결국 대주주 우호 지분이 50%를 넘더라도 감사위원 선출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에, 소수 주주와 외부 세력이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럽은 노조가 감사위원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통제가 강력하다"며 "우리나라는 일본 상법 영향을 받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문제를 크게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주 지분이 높은 기업도 있지만 카카오처럼 낮은 곳도 있고, 가족 간 지분 분쟁이 발생하면 '경영권 침해' 개념 자체가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소유구조와 지배구조가 가까워지면서 특정 기업이 취약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진흙탕식 경영권 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소송 비용이나 재무적 부담 등 방어 비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기업 사냥꾼식 적대적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효과와 관련해 그는 "통제 권한이 강화돼 경영권 견제는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절실히 요구하는 배경은 결국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 |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에 참석한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제도로 소액주주나 주요 투자자가 2명의 감사위원, 동시에 이사를 배출할 수 있다"며 "이사회 과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이사회가 경영진 안건을 '거수기'처럼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반대표가 공식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이는 기업문화와 외부 평가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통해 소액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회사 내부 정보에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 공개 범위와 활용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도 제기됐다. 강 변호사는 "이사나 감사위원이 특정 주주의 지원을 받아 선출됐다 해도 회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정보를 무제한 제공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법적 해석과 판례가 새롭게 쌓일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KCC가 경쟁사 노루페인트홀딩스의 지분을 인수한 사례가 언급되면서, 경쟁사가 감사위원 진입을 시도할 경우 민감한 정보 노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지배주주와 다른 의견을 내는 감사위원 사례가 드물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간 경쟁 구도 속에서 정보 접근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에 참석한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다음은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②이다.
▲박주근 : 재계에서 우려가 맞다면 사실은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로펌들이 아닐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상법 2차 개정 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법 1차 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 382조 3항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시킨 게 중심이었고 2차 개정은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재계에서는 이 부분을 더 우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투표제만 사실 통과시켰어도 크게 우려는 아닌데 이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합쳐져 버리면 두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무지무지하거든요. 굉장히 아마 이 부분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재계에서는 탄핵 정국 때 상법 1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때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재계에서는 그때 받을 걸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처럼 분리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세지면서 묶이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재계에서 파장은 2차 개정안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사실 1차 개정에서 무지무지한 걸 하나 넣었습니다.
아무리 주식 지분이 많아도 너희들이 같은 편이면 3%까지 밖에 행사 못해, 이걸 넣은 데다가 집중투표제까지 넣은 데다가 감사위원 2명까지 뽑게 만들었으니 지금 우호 지분이 대부분 핵심 계열사들의 우호 지분이 제가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40% 대더라고요. 40%. 대표적으로 GS그룹 같은 경우 ㈜GS가 우호 지분이 52.7%거든요. 거기 오너 일가분들이 47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재단까지 합치면 한 502곳 정도 합치면 53%인데 이걸 다 합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는 3%밖에 행사를 못해 너무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독특한 규제인데 이게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있습니까?
▲양희동 :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노조가 아예 감사위원으로 강제적으로 배정이 돼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견제 강력한 통제 기구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나라는 유럽형을 바로 채택하기보다는 미국형이나 아니면 특히 일본 상법의 영향을 받아 놓으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재계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경영권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영권이라는 게 이게 정체가 뭐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 창업주나 창업주 일가의 지분을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굉장히 높은 데도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또 얼마 전에 가족들 간에 또 지분 분쟁 논의가 있었죠. 회사 이름은 제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때 그 아들의 어떠한 경영권에 대해서 어떤 이사 선임이 됐을 때 이게 경영권 침해다 그거를 경영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느냐 부자 간의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이기도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결국 같은 문제로 돌아갑니다. 누구의 경영권이냐 이 경영권 내용이 뭐냐라는 문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약간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가 조금 더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만 소위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와 가까워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특정 어떤 개인의 소유 지분이 낮은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또한 기업의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가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진흙탕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아마 우려라고 하는 경영권 방어라고 하는 거는 전자적인 문제보다는 이 후자적인 문제가 많이 좀 크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시 말한다면 여러 가지 경영권을 방해하기 위한 재무적인 부담이라든가 또는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후자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소위 기업 사냥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의 악의적인 공격에 어떻게 이거를 좀 방어 기제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게 참 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주근 : 어떻습니까? 이 감사위원이 분리되면 실제 경영권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양희동 :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경영권 방어라는 문제에다가 제가 말씀드렸고요, 감사위원이 분리가 되게 되면 당연히 그 통제 권한이 훨씬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전자적인 문제 소위 그 누구의 경영권이냐 라는 문제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경영권 방어에 관한 기업들의 니즈가 왜 발생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주근 : 네 이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은 아마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고 나면 기업들은 이 법적 리스크를 아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룰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기업들을 쭉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제일 유리해요.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 300 한 5개 정도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다른 사모펀드라든지 다른 3% 정도를 갖고 있는 1,2% 정도 몇 명을 하고 합치면 감사위원회는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감사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에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강진구 : 일단 법 제도 자체는 대표님 말씀대로 3%로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들 의결권이 묶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감사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사실 출석률만 확보가 되면 거의 뭐 100% 의지대로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인원을 이제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그리고 만약에 주요 투자자라든지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그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또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감사위원을 그렇게 선출한다는 의미는 이사도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명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라는 의미는 소액 주주나 주요 투자자들이 2명의 이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사회도 그래도 과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2명까지는 진출시키고 있고 그러면 사실 그거 진출과 관련된 분쟁이라기보다는 진출한 다음에 좀 더 그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지배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출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견제하는 이사, 감사위원이 정식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사회 같은 데서 그동안 가장 많이 제기돼 온 문제가 거수기다, 그리고 경영진이 올린 안건을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 이런 부분이 많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을 텐데 이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소액 주주들이 뽑은 이사나 감사위원들이 들어가면 반대표를 행사할 거예요. 끝까지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시 같은 데서도 어느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어느 사외이사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또 외부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새롭게 나올 것 같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2명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그동안은 사실 이게 너무나 희귀한 케이스니까 언론 기사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될 거지만 사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반대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거를 무조건 또 이렇게 이사회가 만장일치가 안 되고 의견 대립이 있다는 부분을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 회사에 엄청 크게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또 그런 관점을 바꿔보면 건전한 반대 의견이 이렇게 표출되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이사회로 볼 건지 이런 것도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근 :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을 외부에서 만약에 오너 기업이라면 다른 쪽의 감사위원이 선임이 돼서 사실은 감사위원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 내부에. 그렇게 됐을 때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은 또 어떻습니까?
▲강진구 :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집중투표제라든지 분리 선출이 저는 변호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정보 접근권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감사위원이나 이사를 2명을 진출시킨다고 해서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과반수로 되니까요. 그런데 그 2명의 이사나 감사위원이 회사의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오너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좀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껄끄러웠던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해야 될 겁니다.
▲박주근 :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본 하나의 기업을 보면 노루페인트라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페인트 업계의 제 1,2위가 노루페인트와 KCC인데 최근에 KCC가 노루페인트홀딩스의 지분을 7%를 인수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쟁사지 않습니까? 경쟁사가 충분히 감사위원을 국민연금을 합치면 진입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정보에 대해서 경쟁사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들어갔다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강진구 :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사가 그렇다고 해서 특정 주주한테 자기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정보를 무제한 제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도 기본적으로 상법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위임관계에 따른 회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선임될 때 특정 주주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 주주한테 이거를 100%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까지 법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회사법상으로는 깊이 논의되었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반대되는 인원이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그 이사나 감사위원이 받은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가가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