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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③ "경영권 영역 없어져...이미 단체교섭 의제로 올라와 있어"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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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③이다.

▲김종석 : 우리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으로 봐야겠군요. 다음 쟁점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계에서는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이상희 :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교섭 요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구조조정 결정 자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교섭이나 파업은 불가능했지만,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교섭과 파업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시작부터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구조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종석 :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것까지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군요.

▲이상희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렇습니다.

▲김종석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십니까?

▲김종수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노동조합은 모든 경영상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경영권을 인정해주었지만, 이제 경영권의 영역이 없어진 것입니다. 단체 교섭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설비 반입을 막거나 M&A 실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허용해주므로 노동조합 측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경영 상황에 대한 단체 교섭 의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석 :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조선소를 짓기로 했는데, 고용에 영향이 없더라도 노조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준다'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종수 : 법문에는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판사님 생각에 따라서는 물량이 미국으로 가면 한국 물량이 줄어들어 하청 근로자들이 해고될 수 있으니,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김종석 :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상희 :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노동조합은 일단 교섭을 요구하고 시도해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예전에는 노조가 이사 선임권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 사실상의 경영권 참여가 되는 건데, 이사 선임보다 이 쟁의 범위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이상희 : 과거에는 정리해고 결정 자체는 경영권 존중 취지에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왔습니다. 정리해고의 규모나 대상에 대해서만 교섭과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경영상의 결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만한 내용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 사실상의 이사 선임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종수 :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실시했지만, 이사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결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올라오는 쟁점 자체가 제한적이므로, 이번 쟁의 범위 확대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쟁의 범위 확대가 경영권에 주는 의미가 훨씬 크군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수 : 형식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배임죄 완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조정이 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진통을 겪어야 할 겁니다. 회사는 노조와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률 방어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 네 번째 쟁점인 '노조 가입 자격 확대'입니다. 해묵은 이슈이긴 한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이상희 : 이 규정은 일반 근로자와 확연히 다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따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 활동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법률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첫 관문이 좀 더 쉬워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김종석 : 특수고용직이 이제는 노조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대리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상희 :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종석 : 노조라는 이름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대리기사 노조가 있습니까?

▲김종수 : 실제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고용주가 누구입니까?

▲김종수 : 대리기사 중개업체입니다.

▲김종석 : 왜 회사의 종업원이 아닌데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까?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수 :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조를 주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을 때에도 노조가 받아주겠다고 규약에 명시하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거나 '법외 노조'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별 노조에 그 기업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이제 해직자나 정년퇴직자 등 그 기업과 상관없는 사람도 노조에 들어와 활동해도 사용자가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상희 : 해고된 자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업 경영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파업 찬반 투표권은 주지 않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김종석 : 이런 법을 통해 특수고용직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 국가마다 사례가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을 허용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운동 차원의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종석 : 이 노조 가입 자격 확대가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종수 : 다른 조항에 비해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나 건설 노조 사태에서 보았듯이, 노조 활동이 과격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노무 제공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징계나 해고로 규제할 수 있지만, 이들은 사용자가 불분명하여 규제가 어렵습니다.

▲김종석 : 이제 내년 3월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김 변호사님께서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수 :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세하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을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큰 요구사항은 '교섭 창구 단일화'입니다. 수십 개의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원청이 일일이 교섭하면 부담이 크므로, 하청들 사이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면 기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종서 :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안정화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려주어야 불명확했던 것들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행동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법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사건이 직장 점거로부터 시작되므로, 직장 점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김종석 : 직장 점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외국 노조는 밖에서 떠들지, 제조하는 곳을 점거하지 않습니다.

▲이상희 : 파업 자체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점거를 하지 않으면 파업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됩니다.

▲김종석 : 오늘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자 권익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면,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와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관계는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오늘 토론이 이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노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향후 보완 입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쟁점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회 전체의 지혜가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 토론자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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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홈로봇 '클로이드' CES 공개 [라스베이거스=뉴스핌] 김아영 기자 = LG전자가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LG 클로이드는 AI 홈로봇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콘셉트 제품이다. 사용자의 스케줄과 집 안 환경을 고려해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 가전을 제어하는 동시에 일부 가사도 직접 수행하며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개는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Zero Labor Home, Makes Quality Time)'를 지향해온 LG전자 가전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LG 클로이드가 세탁 완료된 수건을 개켜 정리하는 모습. [사진=LG전자] ◆CES서 보여주는 '제로 레이버 홈' 관람객은 CES 전시 부스에서 클로이드가 구현하는 '제로 레이버 홈'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 출근 준비로 바쁜 거주자를 대신해 전날 세운 식단에 맞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크루아상을 넣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등이 연출된다. 차 키와 발표용 리모컨 등 일정에 맞는 준비물을 챙겨 전달하는 장면도 포함된다. LG 클로이드가 크루아상을 오븐에 넣으며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LG전자] 거주자가 집을 비운 동안에는 세탁물 바구니에서 옷을 꺼내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끝난 수건을 개켜 정리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청소로봇이 움직일 때 동선 위 장애물을 치워 청소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홈트레이닝 시에는 아령을 들어 올린 횟수를 세어주는 등 거주자의 일상 케어 기능도 시연한다. 이러한 동작은 상황 인식, 라이프스타일 학습, 정교한 모션 제어 능력이 결합돼 구현된다는 설명이다. ◆가사용 폼팩터·VLM·VLA로 최적화 클로이드는 머리와 두 팔이 달린 상체와 휠 기반 자율주행 하체로 구성된다. 허리 각도를 조정해 높이를 약 105cm에서 143cm까지 바꿀 수 있으며, 약 87cm 길이의 팔로 바닥이나 다소 높은 위치의 물체도 집을 수 있다. LG 클로이드가 거주자 위한 식사로 크루아상을 준비하는 모습.[사진=LG전자] 양팔은 어깨 3축(앞뒤·좌우·회전), 팔꿈치 1축, 손목 3축(앞뒤·좌우·회전) 등 총 7자유도(DoF)를 적용해 사람 팔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한다. 다섯 손가락도 개별 관절을 가져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하체에는 청소로봇·Q9·서빙·배송 로봇 등에서 축적한 휠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해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고, 외부 힘에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체의 정밀한 움직임을 지원한다. 이족보행보다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도 상용화 측면의 장점으로 꼽힌다. LG 클로이드가 홈트레이닝을 돕는 모습. [사진=LG전자] 머리 부분은 이동형 AI 홈 허브 'LG Q9' 기능을 수행한다. 칩셋, 디스플레이, 스피커, 카메라, 각종 센서, 음성 기반 생성형 AI를 탑재해 언어·표정으로 사용자를 인식·응답하고,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학습해 가전 제어에 반영한다. LG전자는 자체 개발 시각언어모델(VLM)과 시각언어행동(VLA) 기술을 칩셋에 적용했다. 피지컬 AI 모델 기반으로 수만 시간 가사 작업 데이터를 학습시켜 홈로봇에 맞게 튜닝했다는 설명이다. VLM은 카메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언어로 해석하고, 음성·텍스트 명령을 시각 정보와 연계해 이해하는 역할을 맡는다. VLA는 이렇게 통합된 시각·언어 정보를 토대로 로봇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여기에 LG의 AI 홈 플랫폼 '씽큐(ThinQ)', 허브 '씽큐 온'과 연결 가전이 더해지면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예를 들어 가족과 씽큐 앱에서 나눈 메뉴 대화를 기반으로 식단을 계획하고, 날씨 정보와 창문 개폐 상태를 조합해 비가 오면 창문을 닫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퇴근 시간에 맞춰 세탁·건조를 마치고 운동복과 수건을 꺼내 준비하는 연출도 제시된다. ◆로봇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악시움' 첫 공개 LG전자는 홈로봇을 포함한 로봇 사업을 중장기 성장축으로 보고 조직·기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직개편에서 HS사업본부 산하에 HS로보틱스연구소를 신설해 전사에 흩어져 있던 홈로봇 관련 역량을 모으고, 차별화 기술 확보와 제품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삼았다. LG 액추에이터 악시움(AXIUM) 이미지. [사진=LG전자] 이번 CES에서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LG Actuator AXIUM)'도 처음 공개한다. '악시움'은 관절을 뜻하는 'Axis'와 Maximum·Premium을 결합해 고성능 액추에이터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액추에이터는 모터·드라이버·감속기를 통합한 모듈로 로봇 관절에 해당하며, 로봇 제조원가에서 비중이 큰 핵심 부품이다. 피지컬 AI 확산과 함께 성장성이 높은 후방 산업으로 평가된다. LG전자는 가전 사업을 통해 고성능 모터·부품 기술을 축적해왔다. AI DD 모터, 초고속 청소기용 모터(분당 15만rpm), 드라이버 일체형 모터 등 연간 4,000만 개 이상 모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기술력이 액추에이터의 경량·소형·고효율·고토크 구현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휴머노이드 한 대에 수십 개 액추에이터가 필요한 만큼, LG의 모듈형 설계 역량도 맞춤형 다품종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홈로봇 성능·폼팩터 진화 지속…축적된 로봇 기술은 가전에 확대 적용 LG전자는 집안일을 하는 데 가장 실용적인 기능과 형태를 갖춘 홈로봇을 지속 개발하는 동시에 청소로봇과 같은 '가전형 로봇(Appliance Robot)'과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냉장고처럼 '로보타이즈드 가전(Robotized Appliance)' 등 축적된 로봇 기술을 가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AI가전과 홈로봇에게 가사일을 맡기고, 사람은 쉬고 즐기며 가치 있는 일에만 시간을 쓰는 AI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인간과 교감하며 깊이 이해해 최적화된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홈로봇 'LG 클로이드'를 비롯해 '제로 레이버 홈' 비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2026-0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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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지원자 5년 만에 최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올해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는 7125명으로 전년대비 32.3% 감소했다. 지원자는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4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6.01.04 mironj19@newspim.com   2026-0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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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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