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1년 뒤 시행
노란봉투법, 6개월 뒤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제40차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다.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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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며 폐기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 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법안들의 국무회의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두 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상생 촉진,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하는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 또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자주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고 하는데 기업과 노동자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 3법에 속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전 정부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방문진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MBC와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