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① "결국 법원 해석으로 귀결...10년 진통 예상"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시작되어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쟁의 행위 책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그리고 노동자 범위 확대와 같이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측은 노동자 권리 강화와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우려 측은 기업 경영 안정과 법질서 보호를 중시하며 각각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명확한 쟁점들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종석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희 :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원래 출발은 과거 쌍용차 파업 당시 조합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되어 그 책임을 조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원·하청 구조 사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면서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불법 파업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파업에 대해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원·하청 산업 구조에서는 도급 계약의 한계 때문에 하청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하청 사업주와 교섭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시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원청은 교섭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아니었기에 정당한 파업 대상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노동계의 관심사인 구조조정에 대한 교섭 문제, 단체 협약 미이행 시 교섭을 통한 해결 요구 등이 함께 섞여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재계나 경영자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 경제계가 바라보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김종수 : 노란봉투법이 여러 노동관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들은 이미 법원 판례에 의해 해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작년에 대법원이 제한 판결을 내렸고, 원·하청 관계 교섭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법원이 계속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노사 간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동상이몽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하청 근로 조건은 원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수가 늘어나면서 노사 관계가 매우 혼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복수 노조 시행 당시 노사정 대타협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하청 교섭을 허용하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의 노노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섭 창구 단일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입법에 대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기업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조가 늘어나고 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이나 원청 수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하여 기업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기업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말씀을 들어보니 기업 활동 위축을 통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 특히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쪽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원래 일본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당시에도 판단 기준이 너무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온 것이 당장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결정되고, 교섭 의무를 진다는 것은 파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석 :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법이 오남용되어 1년 내내 노사 분규가 발생할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희 :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혼란을 막을 조치를 강구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법 규정에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김종수 :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지만,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제계는 과거 통상임금 문제처럼 고용노동부 지침을 믿었다가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가 정착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 이 법은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수 : 시행령을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희 : 시행령은 모법에서 관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김종수 : 법원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 결국 법원에 가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군요. 이 법을 추진한 측은 그동안 고용주들이 지위 남용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혹시 경제계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은 없었습니까?

▲김종수 :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우리나라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논의된 대안들은 원·하청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거나 사회적 대화를 하는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1년간 시행 유예와 시행령 위임 등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법이 급하게 통과되는 바람에 6개월 시행 유예로 끝났습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