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대통령 경호처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과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 그리고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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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14. gdlee@newspim.com |
윤 변호사는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더욱이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중요성보다 불법 영장의 집행에만 골몰한 이들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