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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탄핵' 첫 변론에 장외 여론전도 가열…"신속 파면" vs "헌재, 월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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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출석으로 공전...헌재, '정계선 기피신청'은 기각
尹측 "헌재, 형소법 준용 않는 건 법 정면 위배" 반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인들의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건 윤석열 체포와 파면"이라며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주문하는 등 양측의 장외 여론전도 가열하는 양상이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약 4분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01.14 gdlee@newspim.com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고지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정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선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변론기일 일괄지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직후 이같은 헌재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식 있는 재판부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론기일 지정과 관련해서 '헌법 재판이지 형사 재판이 아니'라고 재판장이 말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굳이 헌법 재판이란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헌재가 월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탄핵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다.2025.01.14 gdlee@newspim.com

윤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 재판 상황과 추후 증거 신청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을 대통령이 출석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변론 직전 헌재를 향해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건 윤석열 체포와 파면"이라며 "존경하는 헌재가 신속하게 재판해 대한민국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단도 "피청구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윤석열 스스로 자신을 신속하게 파면해야 할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 측이 어떻게 나오든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탄핵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측은 전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당초 예상보다 증인 신청 규모를 줄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소추 대상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을 신속하게 끌고 가려는 끝에 나온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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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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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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