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내부통제 점검 촉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내부통제 강화와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14개 부동산신탁사 CEO 등이 참석했다.
황선오 부원장은 "PF 부실과 책임준공 소송 패소로 신탁사의 수익성·건전성이 저하됐으며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로 신뢰가 훼손됐다"며 "7월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CEO가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챙겨야 하며, 준공 기한이 도과한 책임준공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오는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올해 1월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이행 ▲책임준공 기한 도과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선제 적립 및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 재점검 ▲자기자본 범위 내 신규 사업 수주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책임준공 관련 소송은 현재 26건이 제기된 상태로 1심에서 6개 사업장이 패소했다. 토지신탁 수탁고는 2015년 38조원에서 2025년 106조원으로 10년 만에 약 2.8배 늘었다. 금감원은 토지신탁 건전성 규제로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올해 120%에서 내년 100%로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14개 신탁사 CEO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토지신탁 한도 규제 준수·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책임준공형 소송 관련 유동성·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내부통제 미흡으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