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고, 이때 허위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9일 허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공사 담당자 A씨에 대한 상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운영자와 함께 설계도와 다른 공법으로 시공하면서도 설계대로 공사한 것처럼 조작한 현장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사건이 분리된 뒤 공범인 회사 대표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실제로는 사진 조작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대표를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몰아간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 쟁점은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적격 인정 여부였다.
전합은 대법관 11 대 1 의견으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서로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증인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하고, 형사소송법상 증인 자격 규정에 비춰 볼 때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피고인이 아닌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가 아니므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는 한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만 분리된 경우, 그가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한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법리를 일부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오 대법관은 "피고인의 지위와 증인의 지위는 별개이고, 한 사람이 동일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일시적 분리는 피고인을 형식적으로 제3자로 보이게 하는 소송기술에 불과한데,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사실에 관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증언거부권은 위증죄로부터의 온전한 탈출구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부여된 진술거부권을 대체할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절차 분리 후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증언할 수 있고, 허위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 책임을 진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학계를 중심으로 공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유무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돼왔다.
대법 관계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