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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 뒤엔 번역의 힘…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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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부커상 수상작 '채식주의자', 2007년 출간이지만 2015년 영문 번역 출간
"한국 문학의 세계화" 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로 번역 지원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소설가 한강(54)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그의 작품들을 세계에 알린 조력자가 누구인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어가 가진 지역적인 한계 탓에 음악,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 가운데 문학의 세계화는 더뎠다. 고은·황석영 등 유명 작가가 노벨 문학상 후보에 단골로 올랐어도 수상에 실패한 이유로 꼽히기도 했다. 한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발전과 동시에 한국 문화의 높은 수준을 세계로 인식시키는 길은 영어 불어 등으로 '번역'이 우선 과제였다. 이 과제를 수십년간 해온 곳이 교보생명 산하 대산문화재단이다. 한강의 작품 대부분을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번역해 세계로 알렸다.

한강은 소설 '채식주의자(영어판 제목 : The Vegetarian)'로 2016년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뒤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다.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이 책을 번역해 해외에 처음 소개한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29)도 한강과 함께 공동 수상했다.  

소설가 한강 [사진=뉴스핌DB]

'채식주의자'는 한강이 2004년 발표해 2007년 단행본으로 출간한 작품이지만, 해외에서는 2015년 1월 처음으로 소개됐다. 대산문화재단이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을 출간하기 위해 영국의 출판사 포르토벨로 북스(Portobello Books)와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를 번역사업자로 선정하고 관련 자금을 2014년 전액 지원했다. 안나 카린 팜 노벨 문학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한강 작품인 '소년이 온다(영어판 제목 : Human Acts)를 비롯해 '작별하지 않는다', '희랍어 시간',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등도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했다.  

대산문화재단은 세계화할 가치가 있고 세계적인 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있는 한국 문학작품을 매년 8월 선정해 번역 자금을 지원한다. 번역 출판사와 번역가도 꼼꼼히 가려낸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공동번역이 가능한 사람, 한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한쪽이 주번역 다른 한쪽이 보조번역이 가능한 사람 또는 외국인과 공동번역으로 한국 문학 작품의 번역을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매우 정교한 번역을 위한 절차다. 1993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전세계 언어로 번역해 출판된 작품이 문학, 고전, 시, 인문, 연구 등 총 400여건에 이른다. 

대산문화재단측은 "통상 처음 소개되는 작품의 경우 출판된 후 얼마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출판사가 공모를 통해 출판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년 9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왼쪽 두번째)과 이육사 시인 딸인 이옥비 여사(왼쪽 첫번째), 이육사 시인 친손자인 이승엽 씨(오른쪽 두번째)가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시 그림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2024.09.09 ace@newspim.com

대산문화재단은 한국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1992년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신용호 창립자의 호인 '대산(大山)'에서 이름을 빌려왔다. 국내 유력 종합문학상인 '대산문학상'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25년째 한국문학의 번역·연구·출판지원, 외국문학의 번역지원, 국제문학포럼, 대산창작기금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은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가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신 이사장은 교보생명 입사(1996년)에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30년 동안 재단을 이끌어 왔다.

신 이사장은 대산문화재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그는 "한국의 문학작품들은 우리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며 이제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해외의 독자들에게도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다"며 "대산문화재단이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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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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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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