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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소부장 강화·공급망 안정화 3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3:54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철규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소부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속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6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확대 개정돼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의 경우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만 한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확대 개정된 동법의 취지에 맞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를 '소부장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특별회계를 5년 더 연장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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