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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로 인한 암 발생 인정 비율 높인다" 경찰, 공상 입증 지원 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4:44

지난해 6월 '공상추정제' 시행...경찰, '직업성 암'은 적용 안돼
신청자에게 입증 부담...5년간 1건에 그쳐
대상자 15명 모집...역학 보고서 등 절차 지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관들이 직무로 인해 발생한 암 질환에 대한 공상 승인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 '직업성 암' 질환 관련 순직 공상 입증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진행한다.

경찰은 사업을 지원할 업체를 선정하고, 실제 공상·순직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 중인 경찰관 또는 기존에 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나 권리 구제 기간에 있는 재신청 희망자에서 15명을 모집한다.

대상자의 이력과 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순직이나 공상을 입증할 역학 보고서를 작성해 순직이나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불승인 시에는 재심의 신청을 지원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공상 승인 입증 지원이나 승인율 제고 방안 등도 도출할 계획이다.

경찰청 본청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상 추정제'가 시행되고 있다. 공상 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상 추정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이다. 공상 추정제 적용을 받게 되면 공상, 순직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무원들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심뇌혈관 질환과 PTSD 등 정신질환만 공상 추정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직업성 암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경찰의 직업성 암과 관련 연구나 유사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보니 공상 신청자가 직접 직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실제 직업성 암으로 공상 인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관이 직업성 암으로 공상 인정을 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야간·교대근무, 노상 근무가 많다 보니 경찰관들이 발암물질 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 공상 추정제 적용 대상에 직업성 암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한양대 산학 협력 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찰관은 방광암, 폐암, 백혈병 등에서 일반인과 소방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업은 추후에 있을 공상 추정제 적용 질병 논의에 직업성 암을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절차적 지원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직업성 암으로 공상 승인을 받으려고 해도 연구자료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실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경찰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공상 인정을 높이고 직업성 암도 공상 추정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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