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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상임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충남 당진 '3선'의 사회경제학자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8:02

한국노총 연구위원 출신으로 친노동 성향
양곡법 개정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제정안 등 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어 의원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91표 중 185표를 얻어 당선됐다.

어 의원은 1963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으로 북일고, 순천향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때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졸업 후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2002년 빈 경제경영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법·사회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0 pangbin@newspim.com

귀국 후에는 경제학자로 활동하며 노무현정부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MB 정부 때 사표를 내고 고려대 경제연구소 교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위원 등으로 일했다.

당진사회경제시민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던 2011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진에서 출마했으나 당시 김동완 새누리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김 후보와의 접전 끝에 설욕에 성공했다.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농해수위 간사로 활약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국민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으로 이뤄진 '식량안보 강화 3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21대 때 폐기된 이들 법안을 재발의하며,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식량 안보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농해수위 첫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했고 현장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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