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2대 상임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유·보 통합'·'의대 증원' 실마리 찾을까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7:03

2전 3기 끝 원내 입성…22대 총선서 박진 전 장관 제치고 '3선 고지' 반열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역임
선친 김상현, 김대중 대선 후보 비서실장…제6대·8대·14대·16대 국회의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 36일만인 지난 26일 여야가 극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멈춰있던 국회도 정상가도에 접어들고 있다.

총 18개의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 몫으로 11곳의 상임위원장이 돌아간 가운데, 제22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는 서울 서대문을 현역이자 지난 국회에서 교육위 간사를 지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정계에 첫 발을 들인 김 의원은 2전 3기의 도전 끝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제21대, 제22대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인 서대문을로 출마해 연이어 당선되면서 당내 3선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오는 7월 5일 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 직접 질의에 나선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최근 발표된 정부의 유·보 통합 정책을 주된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호 의원실]

1967년 서울 서대문구 출생의 김 의원은 마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1993년 베이징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 1997년 7월 학사 졸업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중국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역풍으로 3위에 그쳤으며, 이때 함께 출마했던 선친 김상현 전 의원도 광주광역시 북구갑에서 낙선하며 정계를 은퇴했다.

김 의원의 선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을 비롯해 민중당, 신민당, 새정치국민회의 등 진보진영에 몸담으며 대한민국 국회 제6대, 8대, 14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제17대 총선 직후 이듬해인 2005년 새천년민주당이 개편되기 전에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로 인해 당시 서대문갑 현역이던 우상호 전 의원과 같은 당이 되자 지역구를 조정,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서대문을에 출마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정두언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큰 격차를 보이며 낙선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와의 리턴 매치에서 또다시 낙선했다. 당시 두 후보의 표차는 625표에 불과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호남 3선 중진 이강래 전 의원을 제치고 서대문을에 공천받았으며, 이때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2전 3기 끝에 당선됐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서대문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에 올랐다. 특히 직전 선거에서 김 의원은 지난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약1만5000표 차이를 벌리며 안정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그는 현재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이자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개편하거나 과대 ‧ 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67년 서울 서대문구 ▲베이징대학교 국제학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스포츠투데이 기자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위원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한-덴마크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제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제20대·21대·22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을)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