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 인양작업 중 갱폼과 함께 40m 높이서 추락
공사 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죽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8분경 천안시 소재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장서 하청 근로자 1명(남, 58세, 중국)이 죽고, 또 다른 하청근로자 1명(남, 45세)은 부상을 당했다.
현대건설 계동 사옥 |
이들 근로자는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작업 중 갱폼과 함께 40m 높이에서 떨어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중대재해 사망사고자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번째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