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생산설비 블록 넘어지며 아래 깔려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하청근로자 1명이 죽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12일) 오후 6시45분경 울산시 동구 소재의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 근로자 1명(남, 62세)이 죽고, 또 다른 하청근로자 1명(남, 51세)은 부상을 당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이들 근로자는 원유생산설비 블록 이동작업 중 블록이 넘어지며 아래 깔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