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블럭 그라인더 작업 중 원인불명 폭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오션 거제 공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원인불명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1분경 경남 거제시 소재의 한화오션 거제 공장서 20대 하청근로자 1명(하청, 남, 27세)이 선박블럭 그라인더 작업 중 원인불명의 폭발로 사망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