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광주지역 26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업체 중 26곳에 총 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곳은 범죄로 얻은 부당 이익금이 없어 행정처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교복이 자율화된 곳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교복은 여전히 학교 일상을 이루는 필수 교육재"라며 "교복 구매는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5년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시행 이후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됐음에도 다수 학교에서 낙찰률이 예정 가격에 지나치게 근접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자와 차순위 업체 간 투찰 금액 차이가 1~2000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확인되면서 무늬만 경쟁입찰이고 실제는 담합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정위 심의 결정을 통해 교복 구매 제도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