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결정한 곳에 사용하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연금공단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도를 안내한다.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다양한 공동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맺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도 연계하기로 해 치매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
연금공단은 오는 20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태규 연금이사는 "최근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학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의 치매안심 공공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사전에 본인이 결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