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도 진행…윤영호 "교단이 책임 떠넘기며 가족까지 압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항소심에서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통일교 교세 확장과 관련된 행위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이 지출한 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통일교가 얻었고, 불법 영득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평생 바쳐 온 통일교 조직을 위해 한 총재의 지시를 따른 것이지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형사 법리를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라프 펜던트와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 정도 압수수색 범위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내용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한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특검법 수사 대상은 개별적으로 열거된 사건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 범죄 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통일교 교세 확장을 목표로 한 것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본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초범이고, 수사가 모두 끝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직접 재판부에 "교단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유형·무형의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고, 가족까지도 압박을 받고 있다"며 "본 법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한학자 총재나 권 의원 등에 대한 회유 가능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해당 공판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 전 본부장 배우자 등을 포함해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는 4월 27일로 예정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22년 4~6월 약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같은 해 6~8월 약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 인멸)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