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지적장애 3급 등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친할아버지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특수존속상해·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7월 할아버지인 B씨(76)에게 "여자친구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것 같은데 여자친구를 찾아달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너도 성인이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주먹과 발로 할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흉기로 뒤통수를 때려 머리를 5cm 가량 찢어지게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가 70대 편의점 점장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가 26살인데 왜 신분확인이 필요하냐"며 따지고 점장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편의점 담배 진열대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 및 감정조절 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