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차 유리병으로 머리 내리치고 사체 유기
1·2심 징역 18년 선고→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남 나주에서 80세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당방위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나주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80세 고령인 B씨의 머리를 유자차 유리병으로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장소에서 사체를 유기하고 창고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살해 이유는 A씨가 B씨의 퇴비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인근 토지를 이전받았는데, B씨가 토지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A씨의 아들 소유의 1톤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B씨가 먼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와 폭행했다며 정당방위와 함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형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폭행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목을 조른 행위가 종료되기 전 어느 시점에 이미 피해자의 폭행이 제압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 이후의 피고인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사체를 화물차에 옮겨 놓고 방바닥의 혈흔을 지우고, 이불, 옷, 유자차 유리병, 전기온풍기 등을 소각해 증거를 인멸했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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