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기 방조로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대법 "금융기관 책임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2심 기각→대법 "인과관계 인정...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3자에게 예금을 무단 인출해줌으로써 이자 지급이 중단돼 계좌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예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예금채권 소멸시효와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직원 B씨에게 합계 47억원의 수표와 신분증, 도장을 교부해 신용협동조합에 해당 수표를 예금해달라고 위임한 바 있다.

B씨는 A씨 명의로 예탁금 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표를 입금했다. 그리고 같은 날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A씨 몰래 해당 예금을 인출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사기죄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8년 A씨는 해당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를 포함해 예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예비적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사기방조를 원인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한 부분의 책임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며 원고가 B씨가 무단 인출 및 이체한 금액에 대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다만 "예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서 지난 2011년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지난 2013년에 입금한 10억원의 소멸시효만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A씨에게 10억원과 해당 이자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제3자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의해 예금이 인출되어 형식상 잔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며 "원고가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기각 결정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최초 10억원을 예탁한 계좌에서 B씨가 9억6000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남은 4000만원에 대해 피고가 2013년까지 결산이자를 표시함으로써 그 돈에 해당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승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와 예금채권 소멸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초에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예금에 대해 계속 이자를 지급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 직원들은 B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 및 이체해 줄 당시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 불법행위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