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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조로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대법 "금융기관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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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기각→대법 "인과관계 인정...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3자에게 예금을 무단 인출해줌으로써 이자 지급이 중단돼 계좌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예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예금채권 소멸시효와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직원 B씨에게 합계 47억원의 수표와 신분증, 도장을 교부해 신용협동조합에 해당 수표를 예금해달라고 위임한 바 있다.

B씨는 A씨 명의로 예탁금 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표를 입금했다. 그리고 같은 날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A씨 몰래 해당 예금을 인출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사기죄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8년 A씨는 해당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를 포함해 예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예비적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사기방조를 원인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한 부분의 책임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며 원고가 B씨가 무단 인출 및 이체한 금액에 대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다만 "예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서 지난 2011년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지난 2013년에 입금한 10억원의 소멸시효만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A씨에게 10억원과 해당 이자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제3자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의해 예금이 인출되어 형식상 잔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며 "원고가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기각 결정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최초 10억원을 예탁한 계좌에서 B씨가 9억6000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남은 4000만원에 대해 피고가 2013년까지 결산이자를 표시함으로써 그 돈에 해당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승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와 예금채권 소멸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초에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예금에 대해 계속 이자를 지급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 직원들은 B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 및 이체해 줄 당시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 불법행위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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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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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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