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기 방조로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대법 "금융기관 책임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2심 기각→대법 "인과관계 인정...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3자에게 예금을 무단 인출해줌으로써 이자 지급이 중단돼 계좌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예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예금채권 소멸시효와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직원 B씨에게 합계 47억원의 수표와 신분증, 도장을 교부해 신용협동조합에 해당 수표를 예금해달라고 위임한 바 있다.

B씨는 A씨 명의로 예탁금 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표를 입금했다. 그리고 같은 날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A씨 몰래 해당 예금을 인출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사기죄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8년 A씨는 해당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를 포함해 예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예비적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사기방조를 원인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한 부분의 책임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며 원고가 B씨가 무단 인출 및 이체한 금액에 대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다만 "예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서 지난 2011년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지난 2013년에 입금한 10억원의 소멸시효만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A씨에게 10억원과 해당 이자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제3자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의해 예금이 인출되어 형식상 잔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며 "원고가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기각 결정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최초 10억원을 예탁한 계좌에서 B씨가 9억6000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남은 4000만원에 대해 피고가 2013년까지 결산이자를 표시함으로써 그 돈에 해당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승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와 예금채권 소멸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초에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예금에 대해 계속 이자를 지급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 직원들은 B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 및 이체해 줄 당시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 불법행위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