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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공무상 비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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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은 무죄 판단
1심 벌금 100만원씩 선고...2심 선고유예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상고했으나 대법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법의 첫 판단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에서 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태안군청 공무원 A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접촉자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적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촬영해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한해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증 예방 위해 필요한 정보이고 이들의 인적사항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는 것(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그 정보의 유출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벌금 100만원씩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검찰은 무죄로 판단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기능 침해의 위협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봐도 된다는 의미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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