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공무상 비밀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6:0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은 무죄 판단
1심 벌금 100만원씩 선고...2심 선고유예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상고했으나 대법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법의 첫 판단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에서 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태안군청 공무원 A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접촉자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적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촬영해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한해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증 예방 위해 필요한 정보이고 이들의 인적사항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는 것(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그 정보의 유출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벌금 100만원씩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검찰은 무죄로 판단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기능 침해의 위협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봐도 된다는 의미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