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르포] "입구 통과만 10분"...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시행에 시민들 ′불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
방역패스 확인 인력과 설비 추가 배치 총력
일각 방역패스 지적..."생활 필수품 구입 제한하나"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QR인증 방법 좀 알려주세요", "QR인증하려니 어려워요. 얼마전에 배웠어도 잘 모르겠어요."

10일 오전 10시 40분 70대 고객 A씨는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입구 앞에서 10분째 기다리고 있었다. 매장 개점 시간에 맞춰 방문했지만,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나 QR코드 인식이 잘 되지 않아 입장이 지연된 것이다. 백화점 직원이 QR인증 법을 알려준 후에야 매장에 겨우 입장할 수 있었다.

60대 고객 B씨는 이날 매장을 찾았지만 발길을 다시 돌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녔지만 오늘 가져오지 못했다"며 "안심콜, 수기 명부 작성만으로는 입장이 불가해 다음에 매장을 찾아야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전국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비치된 방역패스 안내판. 2022.01.10 shj1004@newspim.com

◆ 방역패스 첫날 "QR체크 어려움 겪거나 확인서 없어" 일부 고객 발길 돌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가 적용된 첫날인 이날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전국 대규모 점포 2003곳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식당·카페와 달리 방역패스 없인 혼자라도 출입이 불가하다.

매장 입구에서 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확인하는 직원들이 "QR코드 준비해주세요",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합니다. 접종증명서 없이는 매장 입장 불가능합니다" 등을 고객들에게 연신 외치고 있었다.

대형마트 내 미용실을 찾은 한 고객이 직원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고객은 "백신 2차까지 맞았다. 출입이 되는 것 아니냐"며 "마트 내 미용실을 그동안 이용해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전국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한 직원이 어르신의 QR코드 인증을 도와드리고 있다.2022.01.10 shj1004@newspim.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또는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차 접종력·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현재 QR 스캔 시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안내되고 있다. 미접종자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땐 '딩동' 소리가 나온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결과 또는 코로나19 완치·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마트에서 만난 직장인 장 모씨(32)는 "마스크도 안벗는 마트나 백화점은 왜 금지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러다간 아무데도 못 갈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은 마스크 벗어야하니 그러려니 하는데 마트나 백화점은 생활필수품을 사는 곳인데 제한해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시민들이 방역패스 인증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01.10 shj1004@newspim.com

◆ 현장관리 곳곳 허점...고객 몰리자 출입 통제 어려워

이런 현장 관리에도 곳곳에는 방역패스의 허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매장 입구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은 오후 2시가 넘어서며 고객들이 쏟아지자 방역패스 발급시 안내음인 '딩동댕'과 미발급시 안내음인 '딩동' 소리가 쏟아지면서 고객들의 출입 통제가 어려워보였다.

일부 고객들은 현장이 혼란스러운 점을 이용해 QR체크가 제대로 울리지 않아도 매장 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한 백화점에서 QR코드를 점검하고 있던 직원은 "아직 방역패스 적용 첫날이고 월요일이라 고객 대기줄이 그리 길지 않은 편"이라며 "하지만 오후나 주말이 되면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 긴 줄이 생길 때도 많다"고 우려했다.

백화점·마트업계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방역패스 확인 인력과 설비를 추가 배치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매장 출입구 개수를 줄이거나 이동 동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확대 및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규모 인원 보강 계획을 세우는 등 관리 방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마트 관계자는 "방역패스 도입에 대비해 인력을 3~4배 정도 늘렸다"며 "특히 출입구 관리 직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계도기간 시행 이후 확대 및 축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오늘은 방역패스 도입인 첫날인 데다 월요일이라 아직까지 방문자수와 매출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재 직원 수나 QR체크를 위한 태블릿 PC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 10만원,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4차례 적발될 경우 폐쇄 명령도 받을 수 있다.

shj10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