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고위험 근무"…교정공무원 역할 재조명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국가보훈부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비상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라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된 상태다. 이에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