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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17일부터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07:32

미접종자 이용제한…16일까지 계도기간
작년 7월6일 이후 접종 완료자만 허용
쿠브앱 업데이트·접종증명서 갱신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가 적용된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전국 대규모 점포 2003곳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그간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었다. 이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한 것은 방역적인 위험성과 타 시설과의 잇단 형평성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무엇보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식당·카페와 달리 방역패스 없인 혼자 출입도 불가하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진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17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 10만원,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4차례 적발될 경우 폐쇄 명령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로 체크인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겼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며 3차 접종(얀센 2차 접종)은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당장 지난해 7월6일,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방역패스가 3일 일괄 만료됐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화한 제도인 만큼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미접종자와 같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또는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차 접종력·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현재 QR 스캔 시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안내되고 있다. 미접종자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땐 '딩동' 소리가 나온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결과 또는 코로나19 완치·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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