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실효성 없어" vs "예방효과 있어"…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 공방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19:39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19: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 1023명, 식당·카페·마트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주장
조두형 교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효과적 예방 못해"
보건복지부 "미접종자 중 중증 환자↑…감염 기회 줄여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민들이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역패스의 실효성을 두고 방역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전면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조 교수는 언론 보도와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백신 접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병청은 확진자의 28%가 미접종자라서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했으나 반대로 말하면 확진자의 72%는 접종 완료자"라며 "돌파감염된 접종 완료자도 미접종자만큼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는 하와이대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수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역패스를 시행해 향후 2차까지 맞은 약 4000만명에게도 동일하게 부스터샷을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며 "대표적인 3밀 환경인 지하철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마스크도 내리지 않고 장만 보고 나오는 마트는 왜 방역패스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리인도 "우리나라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기본권 제한은 세계 최대"라며 "권고는 적절할지 몰라도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변에 백신을 맞고 이유 없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율은 다른 인플루엔자 백신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아 이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이 직접 출석해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도입취지에 대해 "미접종자 감염 기회 자체를 줄이는 측면에서 방역패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목적과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에 따른 타인의 감염을 막는 목적 둘 다 존재한다"며 "미접종자 자체에 대한 중증 사망을 막는 것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18세 이상 성인의 6%가 미접종자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백신 미접종자이고 중환자의 53%가 미접종자"라며 "그만큼 미접종자가 위험하다는 것이고 6%인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아야 의료체계 확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백신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계는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백신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고정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호전되면 적용 범위를 줄이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방역패스 조치가 중단되면 거리두기 밖에 남지 않는데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은 기본권 제약 등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을 의무화한 17종의 다중이용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멀티방·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다.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신청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측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내주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