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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어" vs "예방효과 있어"…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 공방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19:39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19:39

시민 1023명, 식당·카페·마트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주장
조두형 교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효과적 예방 못해"
보건복지부 "미접종자 중 중증 환자↑…감염 기회 줄여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민들이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역패스의 실효성을 두고 방역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전면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조 교수는 언론 보도와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백신 접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병청은 확진자의 28%가 미접종자라서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했으나 반대로 말하면 확진자의 72%는 접종 완료자"라며 "돌파감염된 접종 완료자도 미접종자만큼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는 하와이대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수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역패스를 시행해 향후 2차까지 맞은 약 4000만명에게도 동일하게 부스터샷을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며 "대표적인 3밀 환경인 지하철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마스크도 내리지 않고 장만 보고 나오는 마트는 왜 방역패스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리인도 "우리나라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기본권 제한은 세계 최대"라며 "권고는 적절할지 몰라도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변에 백신을 맞고 이유 없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율은 다른 인플루엔자 백신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아 이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이 직접 출석해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도입취지에 대해 "미접종자 감염 기회 자체를 줄이는 측면에서 방역패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목적과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에 따른 타인의 감염을 막는 목적 둘 다 존재한다"며 "미접종자 자체에 대한 중증 사망을 막는 것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18세 이상 성인의 6%가 미접종자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백신 미접종자이고 중환자의 53%가 미접종자"라며 "그만큼 미접종자가 위험하다는 것이고 6%인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아야 의료체계 확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백신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과학계는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백신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고정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호전되면 적용 범위를 줄이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방역패스 조치가 중단되면 거리두기 밖에 남지 않는데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은 기본권 제약 등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을 의무화한 17종의 다중이용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멀티방·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다.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신청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측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내주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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