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이사회, 일반 주주 관점서 영향 평가 및 공시 의무 부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2/4분기 내에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중복상장은 일단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로 거래소가 심사 대상과 심사 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분할 후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에 대해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 기준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인수 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 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중복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세부 기준은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인데 2/4 분기 중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충실 의무에 따라 일반 주주 관점에서 영향 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 과장은 "이는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국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이라며 "지배력이 형성되는 구조를 봐서 그 안에 상장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 이사회는 자회사의 상장 자체에 대해 평가하고 공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는 기본이고 자회사에게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범위는 외관법상 종속회사 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은 상장 필요성, 주주 소통, 주주 보호, 경영독립성 등 큰 줄기에 따라 세부 내용을 심사 기준에 정할 예정"이라며 "동남아시아에서도 기본적으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원칙 불허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