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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백화제방 백가쟁명' 공동부유, 중국호 어디로 가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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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 분야 정책 방향 '국가개조' 일대 변곡점
시진핑 집권후 정책 무게중심 '공평' 으로 급전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2020년 가을 19기 5중전회에서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고 천명하면서 부터 정책의 물줄기가 공동부유 중시 쪽으로 급격히 전환됐다고 말한다.

19기 5중전회는 전체 인민 공동부유 실현에 정책의 조점을 맞추고, 과거 덩샤오핑의 언급대로 먼저 부자가 된 자가 뒷 사람을 도와 부자로 이끈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이 회의에서 과도한 고수입의 합리적 조정, 고수입 계층과 기업의 사회환원 장려, 저수입 계층의 중등수입 대열 편입 촉진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가 중국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공동부유 실현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 발전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덩샤오핑은 1990년 중국 사회주의가 공동부유에 도달해야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 체제는 1949년 건국 부터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 평균주의(평등)를 강조하는 계획경제 시기였다. 노동량을 중시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가 이뤄졌고 취업과 임금을 정부가 결정했으며 성과 보상이 없다보니 생산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수입격차나 빈부차가 없고 대신 모두가 가난했다.

중국사회 일각에는 다시 이런 평등한 시절로 돌아가야한다며 급진적 주장을 펴는 세력이 있다. 집값 폭등과 물가불안, 교육 불평등, 의료 체계 부실과 복지 실종을 지적하며 평균주의 시대를 예찬하는 주장도 있다. 공산당 기관지 격인 광밍(光明)일보의 광밍망(2021년 8월 29일자) 평론에는 이처럼 개혁개방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묻어난다.

'마이그룹 상장 중단은 당 중앙의 경제 질서 정돈과 반독점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의 신호탄이었다. 알리바바에 대한 182억 위안 반독점법 위반 벌금과 공유택시 디디추싱 조사는 창당 100주년을 맞아 공동부유의 길을 강조한 것이다. 2020년 하반기 이후 국가 정책을 보면 경제 금융 문화 정치 영역에 중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선 최근 공동부유가 강조되는 가운데 농민 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서쪽 외곽 산촌에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09.09 chk@newspim.com

광밍망은 일부 사람들 중엔 최근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시대 변혁의 주체가 자본 집단에서 다시 인민 대중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공산당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사회주의 본질로 회귀하고 있다며 교육 의료 주택 문제 등을 정돈하고 살부제빈(杀富济贫)은 아니더라도 부익부 빈익빈, 계층및 지역간 수입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경제 사회 분야에 걸친 이런 수입격차의 부작용은 1978년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부터 일찌감치 예고됐던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과 생산력 발전을 모토로 한 현대화 건설에 착수한다. 1978년 11기 3중전회는 신중국 초기 '평균주의' 극복과 농업 청부 생산제 실행을 결의했다. 정책이 생산력 발전과 성장 제일주의로 바뀐 것이다.

이런 바람을 타고 1984년 부터 사유 경제가 출현했고 1987년에는 보수체계가 노동에 따른 분배로 재편됐다.신중국 최초로 성과보상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촌에선 농가 청부 생산제가 도입되면서 농촌 사회 내 수입격차가 확대됐다. 인센티브 도입으로 생산 효율이 개선됐고 덩샤오핑은 선부론을 펼치고 나선다.

공동부유의 원조격인 공평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직후인 1992년 부터다. 중국은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기업 발전과 함께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빈부차가 확대되고 자원(자금과 생산설비, 원재료)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농 빈부차가 획대된다.

이와관련, 런저핑(任澤平) 둥우증권(東吳證券)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정책은 1992년~2002년 10년 동안 "효율을 우선으로 하면서 공평(평등)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노선이 바뀐다"고 밝혔다. 개혁개방이후 경제발전에만 치중했던 중국이 성장외에 분배의 작은 수레바퀴를 함께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WTO 가입 이후인 2002년 부터 2012년 사이 10년 간 중국경제는 글로벌화와 인구 보너스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기를 맞는다. 이기간 동안에는 공평(평등) 가치가 이전 보다 한층 강조된다.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는 '효율 우선을 견지하면서 공평 원칙을 함께 돌본다' 고 결의했다.

이때부터 국가정책의 무게 중심이 점차 농촌 발전으로 옮겨가고 도농 지역격차 해소 등 공동부유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3농(농촌 농업 농민) 정책이 속도를 내고 도시화도 가속 추진된다. 미약하지만 노동 수입격차도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한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 이후 부터 모든 정책에 효율과 공평성이 동시에 강조된다. 당국은 저수입 빈곤 계층을 줄이고 중간계층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둔다. 2020년 이후에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공평과 공동부유쪽으로 한층 빠르게 이동한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를 14.5계획(2021년~2025년)에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③ 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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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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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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