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지난달 31일 이뤄진 경찰의 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해 불법수사"라며 "이는 청와대 하명에 의한 공안수사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pangbin@newspim.com |
경찰은 지난달 31일 11개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선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파이시티 인허가가 오세훈 시장 시절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제 임기 때 인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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